주문
1. B과 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9. 체결된 증여의 합의해제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M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7. 14. 주식회사 N(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차량번호 O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회당 2,235,200원(다만 60회차의 리스료는 2,378,436원), 연체이자율 연 19%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7. 2. 20.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28.경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리스료 원금은 30,878,582원 상당이다.
나. M의 증여계약 합의해제 M은 아버지인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8. 6.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6. 11. 9. B과 사이에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M의 무자력 M은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M 및 B의 사망과 상속 M은 2017. 4. 1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G, H가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B이 2018. 9. 8. 사망하여 처인 피고 C(상속지분 3/19 지분), 자녀들인 피고 D, E, F, I, J, K, L(상속지분 각 2/19 지분), M의 자녀들인 피고 G, H(상속지분 각 1/19 지분)가 B의 재산을 상속하였고(대습상속 포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