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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574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 G, H, I은 각 1,825,787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B, C은 공동하여 59...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J 대 7,32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7. 4.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76. 11. 18.부터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해 오다가 1993. 11. 16. K과 L에게 분할 전 토지 중 각 664/14658 지분에 관하여 1993.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2. 26. 주식회사 천우스틸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3330/14658 지분에 관하여 2015.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M은 2006년 이전에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17㎡에 무허가건물(시멘트블록조 판넬지붕)을 설치하였다.

망 M은 2012. 11. 29. 사망하였고, 피고 D, E, F, G, H, I은 망 M의 자녀들로 각 1/6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A, B, C은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N 토지 위에서 자동차정비공업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위 피고들은 2006년 이전부터 이 사건 2 토지에 접하여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2 토지의 남서쪽 약 100평 부분을 주차장, 작업장 등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635㎡를 주차장, 작업장 등으로 이용해 오다가 2015. 4. 1. 원고에게 위 (다)부분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 갑 14호증, 갑 17호증의 1,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회신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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