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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나5143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망 M은 K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1996. 10. 21. N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1996.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관련서류 중에는 이 사건 종중이 1996. 6. 25. 당시 종중 대표자인 망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문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종중결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망 M은 1997.경 사망하여 망 M의 처인 피고 G이 3/9 지분, 망 M의 자녀들인 피고 H, I, J이 각 2/9 지분씩 망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변동관계 1) 별지 목록 제1, 2, 3, 6, 8, 10, 11,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 Q, R, S, T은 2000. 4. 4. 위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Q는 2009. 7. 14. 위 각 부동산 중 S 소유의 1/5 지분에 관하여 2009.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위 부동산은 2003. 4. 2. 경기 연천군 U 전 1,026㎡, V 전 1,027㎡로 분할되었다.

W, X은 1999. 3. 11. 위 U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Y은 2002. 12. 26. 위 토지 중 X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Z는 위 토지 중 W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AA은 2006. 3. 6.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Q, R, S, T은 2000. 4. 4. 위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B는 2006. 3. 15. 위 부동산 중 N 소유의 1/5 지분에 관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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