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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2440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5. 15. 『C이 남양주시 D리 일대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8억 원을 투자하고, C이 2개월 후에 원고에게 16억 원을 상환하기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2017. 6. 원고와 C 사이에 『피고와 C이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을 2개월 내에, 투자수익금은 3개월 안에 각 상환하기로』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그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함), 당시 피고는 그 자리에 없었고, 대신 C이 원고 측에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을 위 추가약정서에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6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법률행위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도 있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교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C(= 피고의 부)의 요청으로 그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를 위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약정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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