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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7 2019가단51026
통행지역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H 전 8,539㎡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아래 1.항의 각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터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요지만을 간략히 기재함). 1. 청구의 표시

가. 주위적 청구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초한 등기절차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서귀포시 I 전 3,825㎡ 및 J 전 3,590㎡(이하 통틀어 ‘원고 토지’라 한다)는 K의 소유였는데, 원고 A이 2005. 1. 10. 제주지방법원 L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 취득하였고, 원고 B이 2007. 4. 5. 그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7. 4. 13.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

서귀포시 H 전 8,53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M의 소유였는데, M은 2007. 10. 30.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G이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의 서쪽에 접하여 있다.

K은 원고 토지를 소유하던 1996. 12월경 피고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 463㎡(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절토 및 성토 공사를 하고 자갈암석 등을 투입하여 도로를 설치한 후, 그 때부터 계쟁 토지 부분의 도로를 통하여 원고 토지에 통행하였고, 원고 A은 원고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원고 B은 원고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한 때부터 위와 같이 설치된 계쟁 토지 부분의 도로를 통하여 원고 토지에 통행하여 왔다.

피고들은 2017. 불상 월일에 계쟁 토지 부분의 도로에 깔려 있던 자갈암석 등을 캐내어 도로를 훼손하고 2018. 불상 월일부터는 계쟁 토지 부분을 포함한 피고 토지 전체를 마늘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계쟁 토지 부분에 다시 원래대로 농기계나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복구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5,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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