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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06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 3. 3.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에 따른 할부판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4,740,000원 보험기간 1995. 3. 8.-1998. 3. 7. 연대보증인 C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B은 소외 회사에게 위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면 원고가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그 경우에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이 소외 회사에게 위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7. 11. 소외 회사에게 14,182,2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0. 5. 22. B과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00가단19691호) 200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2011. 5. 31.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11가소1651976호),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은 원고에게 25,929,820원 및 위 금원 중 14,182,26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마. 피고의 아버지인 D이 2013. 12. 28. 사망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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