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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26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B는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현대자동차에 제출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1 B 현대자동차 8,690,000원 1995. 7. 1. ~ 1998. 6. 30. C 2 B 현대자동차 14,960,000원 1995. 8. 1. ~ 1998. 7. 31. C

나. 그 후 B가 현대자동차와의 위 할부판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현대자동차는 원고에게 위 각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현대자동차에 1996. 4. 26. 8,690,000원, 1996. 2. 13. 14,244,917원의 각 보험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와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886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5. ‘B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5,817원과 그 중 7,791,000원에 대하여는 1999. 6. 29.부터, 14,244,917원에 대하여는 1998.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B는 2014. 9. 30.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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