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유한회사 N과 사이에, 유한회사 N이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한회사 N의 할부금 납입채무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체결일 1991. 10. 18. 1992. 6. 10. 1992. 6. 10. 증권번호 V W X 보험가입금액 42,900,000원 55,990,000원 55,990,000원 보험가입기간 1991.10.18.-1994.10.17. 1992.6.10.-1995.6.9. 1992.6.10.-1995.6.9. 연대보증인 O,P, Q O, R, Q O 보증내용 할부판매 지급보증
나. 보증보험계약 내용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 위 보증보험계약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보증보험계약체결시 O 등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N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O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유한회사 N이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1993. 2. 17., 1993. 2. 9., 1993. 6. 9. 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1994. 2. 28. 26,323,087원, 1994. 3. 30. 52,430,643원, 1994. 3. 15. 43,474,141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N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단43964호, 2010가단26320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