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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966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D에게 각 19,000,000원, 선정자 E에게 23,000...

이유

1. 피고 B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과 D는 2017. 7. 1., 원고 E은 2017. 6. 11.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건축 시행하는 F아파트 중 원고 A은 G호를, 원고 D는 H호를, 원고 E은 I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피고 조합의 대표자였던 조합장 J은 2018. 7. 20.까지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J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호수 배정확인 부분의 조합 확인란에는 피고 조합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대표자란에는 J 개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 A과 D는 각 1,900만 원을, 원고 E은 2,300만 원을 피고 조합에게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서에는 피고 조합이 건축 시행하는 아파트의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2018. 3. 2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피고 조합이 건축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기재하였다.

5) 원고들이 피고 조합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피고 조합의 대표자 J은 2018. 7. 1.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 (가칭) B주택조합 조합장 : J (이하 ‘갑’이라 한다

‘갑’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때 분양대행사가 "추가 분담금이 없다.

토지가 95% 이상 확보되었다.

중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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