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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7 2016나2367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과 C의 관계 피고 조합은 사천시 G 일원(B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4. 18. 설립된 도시개발법 제13조 소정의 조합이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D의 선투입금 지급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경영자인 D은 2011. 4. 26.부터 2011. 9.경 사이에 C에게 E이 2011. 10.부터 B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계 409,430,000원(이하 ‘이 사건 선투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작성 1) E은 2014. 5. 28. 원고에게 ‘B지구 택지개발의 계약이행보증을 목적으로 피고 조합에 공탁한 공탁금 중 반환받을 137,000,000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C는 위 계약서상 제3채무자란에 ‘피고 조합 조합장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그 아래에 ‘2014. 7. 30.까지 지급함’이라고 기재하였다. 2) C는 2014. 8. 20.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반환금채권의 채무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4. 10. 30.까지 위 양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피고 조합 명의 지불각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 조합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동시에 개인 자격의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은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선투입금을 지급하고도 해당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 5. 28. 그 돈 중 일부인 이 사건 반환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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