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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13046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랑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1. 8.경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다담씨앤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회사이며, 피고 (가칭)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5. 12. 4.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9. 소외 조합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칭)B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및 (가칭)B주택조합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소외 조합이 시행사로, 피고 회사가 시행대행사로 각 기명날인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 (가칭)B주택조합아파트(44㎡형) 소재지 : 서울 중랑구 E 일원 시행사 : (가칭)B주택조합(이하 ‘甲’이라 한다) 조합원 : (가칭)B주택조합 가입자(이하 ‘乙’이라 한다) 시행대행사 : ㈜다담씨앤디(C&D, 이하 ‘丙’이라 한다) 제1조 [총칙] 乙은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丙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업무추진비를 丙에게 지급하며 甲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사용승인 면적(단, 인허가 시 또는 법령 변경에 의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음)에 의하여 아파트 1세대를 乙에게 공급한다.

제4조 [조합원의 분담금]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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