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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나1298
분양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사업 추진 (1) 피고 조합은 2002. 10. 25.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2. 1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관계법령의 개정, 설계 변경, 조합원의 일부 제명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2005. 3. 12.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분담금 52,500,000원을 결의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는 2005. 12. 28. E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부지에 D아파트 299세대(조합주택 276세대, 일반분양 23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E은 2006. 10.경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조합원 가입 신청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9. 초경 ‘O’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P의 소개로 피고 조합을 접촉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는 작성일자가 ‘2003. . .’으로 미리 인쇄된 ‘B주택조합 가입신청서’와 ‘B주택조합 가입계약서’, 그 밖에 조합가입에 필요한 서류들인 ‘위임장’, ‘각서’ 등의 양식에 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한 다음 피고 조합에 교부하였다. 그 중 가입계약서의 본문에는 ‘32평형(전용면적 25.7평)’이 명시되어 있고, 말미에는 시행사란에 피고(조합장 F), 시공사란에 E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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