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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36742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 D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포함)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서울 동작구 F 일대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⑵ 피고 E은 2009.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⑶ 2009.경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 원고 C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계약 체결 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수하여야 하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조합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 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2009. 6. 2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원고 A과 피고 조합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목적물 :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매매대금 : 금 일십삼억이천만원정(본 계약서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정지조건부 계약임) 계약금 삼억이천만원정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일십억원[공동주택에 건립되는 아파트(펜트하우스)로 대물교환한다. 원하는 위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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