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5.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오창에 있는 LG화학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아들 F을 LG화학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을 그곳에 취직시켜 줄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청양군 H 토지를 팔아주겠다, 수고비로 2,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2012. 1. 2.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