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53』
1. 피고인은 2012. 11. 30.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지엠대우 사무직 자재관리파트에 사무직 경력사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지엠대우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데 지엠대우에 들어가려면 노조에 돈을 줘야 한다. 원래는 1,000만 원 정도인데 7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오늘이 모집 마지막 날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지엠대우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채로 빌린 돈이 2,2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는 등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730』
2. 피고인은 2012. 12. 13. 20: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쉐보레 노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노조추천으로 당신을 취직시켜 주겠다. 일단 취직비용으로 400만원을 선입금하고 그 나머지는 입사 후에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쉐보레 노조 쪽에 아는 사람이 없는 등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350만원, 2012. 12. 29. 30만원, 2013. 1. 14. 50만원 등 취직비용 명목으로 합계 430만원을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27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