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식당에서, “아는 사람이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에 이사관으로 재직 중인데 그 사람을 소개시켜 식약처에 계약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약처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약처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자와 미합의,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영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