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인적 사항 알 수 없음) 은 타인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2.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참 저축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에스엠 (SM )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더욱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고소장,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오토 프리론 소개 및 접수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 근) 저당권 설정 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