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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4노40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해 주기만 하면 대출을 해 준다는 D의 말에 속아 D이 지시하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그 서류가 차량대출을 위한 계약서 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할 부금융회사로서는 대출 의뢰인이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출 의뢰인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 상대 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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