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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4노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야뇨증이 있는 피해자가 소변을 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부를 만졌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믿고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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