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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가슴 부위를 토닥인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위 행동도 애정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은 부당하고,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5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C의 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피해자 C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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