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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1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오해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5~7년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추행 시도가 없었던 점,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성범죄 전력도 없으며, 특히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가 이미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이미 용서하였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간절한 탄원서를 여러 차례 거듭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 역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핥는 등 중한 편이어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특히 큰딸인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불과 초등학교 5학년이던 때부터 시작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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