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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노3949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3차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대망상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B 사실오인 피고인은 A 등과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부당 원심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C 사실오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강도살인, 특수강도예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3차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예비 범죄사실 중 2013. 12. 20.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에는 피고인의 아들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범행현장에 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수강도예비 범행 중 2013. 12. 20.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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