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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1. 17. 선고 2011구합896 판결
출하전표의 인도지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706 (2010.11.30)

제목

출하전표의 인도지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석유제품 저장을 위한 석유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았고, 유류운송을 위한 운송차량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인도지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또는 위장ㆍ가공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1. 12. 13.

판결선고

2012.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5,995,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0. 6.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2,402,5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1,902,640원의 각 부과처분, 2011. 3. 16.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324,87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9,605,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경부터 양주시 산북동 00-36(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에 서 주로 벙커씨유의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9. 1. 17. 경질유의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0000 XX오피스앙 616호(이하 '지점 사업장' 이라 한다)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지점을 개설한 이후 원고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이 56배 이상 급등하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SH에너지, 주식회사 BM에너지, 주식회사 TP에너지, 주식회사 BA에너지 등을 매입처로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GO정유(이하 위 각 회사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외 14개 업체를 매출처로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거나, 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 구취지 기재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1.자 및 같은 달 6. 10.자 각 처분에 관하여는 2010. 8. 2.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2011. 3. 16.자 처분에 관하여는 2011. 6.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한 후 각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27호증, 제28호증, 을 제1, 제12, 제13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유류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았음에도, 실제 유류거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갑 제82 내지 제84호증, 을 제1 내지 제4, 제6 내지 제11, 제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처인 SH에너지, BM에너지, TP에너지, BA에너지는 세무조사결과 모두 매출액과 매입액이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소위 '자료상'에 해당하는 사실, 나아가 TP에너지는 2009. 7. 13. 서울 노원구 상계동 0000 서울오피스텔 518호에 사업장을 두고 설립되었다가 같은 해 11. 30. 폐업한 사실, TP에너지는 주식회사 CW에너텍으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이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으며 차임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BM에너지는 서울 도봉구 창동 000 서울오피스텔 906호에 사업장을 두고, 주식회사 CW에너텍으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이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으며 차임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SH에너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000 고양라끄빌 1416호에 사업장을 두고, 주식회사 CW에너텍으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고, SM운수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였으나 유류저장탱크 및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 또한 원고의 지점 사업장은 8평 규모의 오피스텔로, 위 지점 사업장에 경질유 저장을 위한 석유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았고, 유류 운송을 위한 운송차량을 보유하지도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는 유류 인도지의 기재가 위 각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의 인도지와 실제 도착지가 동일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적법한 거래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각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또는 위장ㆍ가공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GO정유로부터 유류량, 운송차량번호, 운송기사의 이름, 운송일자, 출하 지역, 정유사 등이 지정된 상태의 주문을 받은 후, 그 주문과 동일한 내역으로 매입처 인 SH에너지 등에 유류를 주문하고, 그 매입처들이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정유사 등 에 유류를 주문하면, GO정유가 지정한 해당 운송기사가 대한송유관공사에 가서 해당 정유사의 직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해당 출하지역에 운송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운송기사로부터 출하지역의 주유소로부터 서명을 받은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매입처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스스로 등록하거나 임차한 유류저장탱크나 유류수송차량 등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유류운송기사를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GO정유가 주문한 유류는 원고의 사업장이나 유류저장탱크, 수송차량을 거치지 않고 GO정유가 배정한 운송기사에 의해 직접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유류 도착지까지 운송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따르면 원고는 단지 GO정유로부터 유류 공급에 관한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 내용을 다른 매입처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유류의 실물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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