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I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행정사와 고소내용을 상의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J와 피고소인 B이 1) 2005. 7. 중순경 함께 이 사건 빌라에 몰래 들어가 고소인 A와 그의 처 소유인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2005. 7. 18.경 이 사건 빌라에 몰래 들어가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쳐 나와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 이 사건 빌라의 매각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소인 J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1991. 4. 20.경 피고소인 J와 혼인하였다가 2005. 4. 12. 협의이혼 하였지만, 2009. 1.경까지 피고소인 J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아들 K을 함께 양육하던 중, 어머니 L와 자신의 채무 청산 방안으로 피고인 A와 상의 끝에 이 사건 빌라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가 너무 낡아 시세가 떨어지고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매각가능성이 희박하고 설사 매각을 하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