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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17:30 ~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및 2009. 10. 5.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등을 주면 2009. 10. 6.부터 선불금 등의 변제시까지 제주 구좌선적 연안복합어선 G에 승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배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150만 원, 어구구입대금 18만 원, 담배값 5만 원, 합계 17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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