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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23.선고 2008고단3011 판결
사기
사건

2008고단3011 사기

2008고단3343(병합)

2008고단3972(병합)

2008고단4355(병합)

피고인

A (58년생, 남), 무직

검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박성기(국선)

판결선고

2008. 9.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6.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1. 2006. 5. 27. 14:0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갈비 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등 피해자 V1 소유의 제1X호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대리인인 선장 B에게 '선급금을 주면 승선하여 2006. 8. 하순부터 2007. 2. 하순경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06. 9. 21.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피해자 V2의 집에서,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있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었고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등 피해자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Y호에 승선하여 2006. 10. 7.부터 다음 해 5. 하순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 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선급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2006. 10. 11. 20:00경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피해자 V3의 집에서, 사실은 제2항 과 같은 사정이어서 피해자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Z호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2007. 4. 17. 12: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선착장에 정박 중인 피해자 V4 소유의 제U호 선박에서,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 C 등으로 하여금 승선하게 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무동 낚시점에 갔다가 선원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왔다, 함께 일할 사람이 1명 더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같은 동에 있는 해변 다방에 C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함께 일하기로 한 E를 포함하여 선불금 1,000,000원씩을, 또 일할 사람이 한명 더 있으니 그 사람에게 500,000원의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7. 4. 20. 09:20경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준 사람에게 1,000,000원을 채워주어야 한다. 300,000원을 송금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잔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온라인 송금 방법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2:0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수협 다대지점에서, 피해자의 선원으로 일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당장 각막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채워주기로 한 사람에게 내 돈 200,000원을 보태주었으니 200,000원을 더 달라, 그 외 카드연체료를 변제할 1,000,000원을 빌려주면 연체료를 납입하고 다시 5,000,000원을 대출받아 갚아주겠다. 차비 50,000원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2007. 6. 20. 11:0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부두에 정박 중이던 T호에서,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거나 다른 선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선박의 선장인 피해자 V5에게 금 2,000,000원을 주면 아는 선원들 3명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2008. 1.경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 2007. 9. 14. 14: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수협공판장 구내식당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V6의 남편 G 소유의 S호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2,200,000원을 주면 내일 어로작업에 필요한 그물수선 작업을 하고 3일 후에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3. 경합범가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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