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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단1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8.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금 1,940만 원을 연이율 20.9%, 변제기간 48개월로 하여 매월 599,691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9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D 사무실에 그대로 둔 채, 2018. 9.경 위 D의 운영자인 F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이후 할부금 미납으로 2019. 7. 19.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차량 반환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반납요청에 불응하면서 차량을 F이 보유하도록 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H에 있는 I 제휴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SM5 승용차(J)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을 연이율 18.5%, 변제기간 60개월로 하여 매월 384,993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위 회사 직원 M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71』 피고인은 J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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