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9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의 명의를 빌려 2017. 6. 9. C QM3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2,270만원을 대출 받았고, 고소인이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135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월납입금을 단 3회 변제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7. 8.경 E이라는 대부업체에 500만원 대출을 받고 차량을 넘긴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약정서, B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부업체에 차량을 넘긴 일시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