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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0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2. 확정된 자인바, 2012. 2. 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3의 108에 있는 쉐보레 분당오리영업소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 대금 1,090만원을 연이율 5.9%로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18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7.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30의 101호에 있는 쉐보레 분당판교영업소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2,840만원을 연이율 5.9%로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4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50만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2대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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