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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51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 BMW 승용차를 피고인과 F의 지분 각 50%로 소유권 등록하면서, 피해 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30개월 동안 매월 1,368,830원씩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회사는 2012. 4. 27.경 위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위 차에 채권가액 2,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까지 16개월간 피해 회사에게 합계 22,341,223원을 납부하여 대출금채무 잔액 19,156,067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4. 1. 12.경 G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며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를 불상지로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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