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0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르노삼성 C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삼성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2013. 5. 25.까지 37개월 동안 연이율 6.9%의 조건으로 1,389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6,945,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400만원을 대출하면서 피해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용으로 넘겨주어 피해회사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