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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6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부천시 B, C호에서 D(변경후 E) 라세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와 '대출금액 : 700만원, 연이율 : 27.9%, 상환방법 : 24개월 매월 20일 383,860원'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0.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권가액 7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G’라는 사람에게 14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몰랐다’는 부분 제외)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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