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및 분양대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기 광주시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1,028세대(이하 ‘분양목적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아파트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보증금으로 2013. 1. 2.부터 2013. 2. 1.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갑 제1호증) 제1조(분양대행 목적) 이 계약은 분양목적물의 개발사업에 부수되는 B지역조합아파트 분양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분양기획과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및 자료)
1.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분양업무 권한 일체를 원고에게 부여한다.
2. 피고는 원고 분양대행 업무 시 필요로 하는 협조사항 및 대행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수행할 분양대행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구체적인 분양활동 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보고 나) 분양계약 체결 유도 다) 분양사무실 및 영업사원의 관리 라) 기타 분양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 계약체결일부터
2. 완료일자 : 분양대상물의 분양완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분양보증금)
1. 분양보증금은 일금 2억 원으로 한다
(계약시 1억 원을 지불하고, 2013. 1. 31. 1억 원을 지불한다). 2. 분양보증금 반환은 2013. 3. 29. 하기로 한다
(분양보증금 반환 지연 시 분양보증금에 대하여 연 28%의 연체금을 적용한다)
3. 분양보증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