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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578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64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각종 회원권 중개, 매매,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주시 B 외 10필지 지상에 C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한 회사이다.

나. 분양대행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13년 3월 초순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기로 합의하고, 2013. 4. 23. 서울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아이텍로드로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 201-14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 E과 이 사건 리조트 분양홍보물 제작 및 광고, C.I 개발계약을 용역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E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5. 14. 이 사건 리조트의 분양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 6. 7. 계약기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분양대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 분양대행계약 제2조 계약기간

1. 분양대행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 6. 7.부터 2014. 6. 30.까지로 한다.

2. 분양대행계약기간 중 분양률 50% 달성시 2014. 12. 31.까지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제3조 분양대행의 범위

1. 원고가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홍보, 분양상담 등 분양계약 이전의 분양활동에 한하며,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수납은 피고가 관장한다.

제6조 분양대행 수수료

1.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금액 총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분양실적에 따라 (표1)과 같이 한다.

(표1)은 생략 제7조 초기투자 및 인센티브(완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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