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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26597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9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업 및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공사업, 주택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경기도 연천군 E 외 4필지상 ‘F아파트’ 신축사업(26평형 93세대, 13평형 19세대)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4. D과 사이에, 원고가 F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홍보, 분양상담 등 분양계약 이전의 분양활동에 한함, 분양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수납은 D이 관장함 분양대행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개시일 기준으로 12개월차 말일까지.

단, 6개월차 말일기준 분양계약율이 60% 미만일 경우 계약기간은 D과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분양대행 수수료: 분양금액 총액의 3%(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함 금지사항: 원고는 용역수행 중 용역의 대대행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사전에 D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할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런데, 원고는 당초 정한 계약기간 내에 F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D과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연장되었다.

마. 그러던 중 원고는 분양대행업무의 성과가 미진하던 터에 G를 통하여 F아파트의 분양에 관심이 있는 피고 회사를 소개받았는데, 2016. 7. 21. 원고, 피고, D은 F아파트의 미분양 세대 중 26평형 69세대(이하 ‘이 사건 분양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 목적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양도양수하며, 분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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