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고 있던 ‘울산 남구 신정동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 계약서 “갑” (사 업 주 체) :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피고는 2013. 5. 29. 상호를 ‘주식회사 오리온건설’에서 ‘주식회사 유씨티건설’로 변경하였다.
“을” (분양대행사) : 원고 제13조 【계약의 승계 등】
1. “갑”의 사정으로 인한 본 사업목적물의 사업주체 변경 시에도 본 분양대행 계약은 유효하며, “갑”은 변경된 사업주체가 본 계약을 승계하도록 한다.
2. 행정상의 이유로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사업이 중단 혹은 연기 될 경우, 추후 본 사업목적물의 사업 재개 시에도 본 분양대행계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 대행기간 및 수수료 >
1. 분양 목표 산정 구분 D(본 분양)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비고 목표세대 110 15 15 15 15 15 15 도생 OT 누계 110 125 140 155 170 185 200 비율 46.29% 57.87% 64.81% 71.76% 78.70% 85.65% 92.59% (분양목표세대는 최초 순위청약자 정계약일로부터 기준으로 함) 공동구매(가칭) 방식으로 분양 업무 진행시 공동구매자 모집기간은 본 분양 3개월 전에서 본 분양 직전까지로 하며 모집인원은 120세대를 목표로 한다
(단, 모집결과에 따라 모집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2. 대행기간 및 수수료 지급조건 및 시기 (1) 대행기간 설정 - 분양대행 기간 분양대행 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 종료(완료)시로 하며 “을”은 분양완료까지 신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