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01:3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