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 2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동 노인정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0: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리 역 쪽에서 마산대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