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육군 제 26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1.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18.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 역 광장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구 골든 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