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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선고 2013다163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

2013다163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8618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08. 11. 1. 피고로부터 선박용 블록을 제작하는 업무를 도급받으면서 피고에게 보증범위를 '공사의 이행,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의 우선지급 담보, 장비 등 임차에 따른 원상회복, 지체상금, 기타 손해배상' 등으로 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C이 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C에게 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09. 5. 20.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부동산을 C이 위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면, C은 원고 A에게 그 대가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담보 제공에 대한 보증으로 이 사건 도급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 A과 그 딸인 원고 B는 2009. 6.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과 그 남편인 E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다. C은 2009. 10. 21.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C은 피고에게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2009. 9. 30.자로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가 C의 9월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C의 근로자들에 대한 9월분 임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과 부족분에 대하여는 C을 대위하여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다'는 취지의 임금대납 요청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무렵 피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합계 120,093,852원의 채무와 피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2009. 9.분 도급대금 220,845,870원의 지급채무를 상계처리하고, C으로부터 도급대금채권을 양수한 J과 원고 A을 위하여 나머지 도급대금을 공탁하는 한편, 2009, 10. 말부터 2009. 11. 초까지 C의 근로자들에게 C이 체불한 2009. 6.분부터 2009. 9.분까지의 임금 중 합계 2억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C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행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인데, 당초 이행보증금의 보증범위에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의 우선지급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C의 요청에 의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할 경우 그 구상금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C이 체불한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C의 구상금채무는 C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예정되었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체불임금 대위변제로 인한 C의 구상금채무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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