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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618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로부터 73,375,984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인정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8. 10. 2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571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2순위(을구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D 주식회사가 2011. 1. 3. 분할되어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가 설립되었고 이하 D 주식회사와 피고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 위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 1.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갑 2호증 내지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시동생인 E이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를 인수한 후, G이 법인 차량 렌트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렌트대금 등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되었다.

그 후 G이 2011년 10월경까지 피고에게 렌트 차량을 전부 반납하는 등 기존의 차량 렌트계약이 모두 종료되었고, 렌트대금도 전부 변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전부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직영점 지점장이던 C이 독립하여 차량 렌트사업을 대행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의 피고에 대한 렌트대금, 손해배상금 등 일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다.

그런데 C은 현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채권액을 초과하는 114,413,8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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