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08. 11. 1. 피고로부터 선박용 블록을 제작하는 업무를 도급받으면서 피고에게 보증범위를 ‘공사의 이행,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의 우선지급 담보, 장비 등 임차에 따른 원상회복, 지체상금, 기타 손해배상’ 등으로 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C이 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C에게 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09. 5. 20.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부동산을 C이 위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면, C은 원고 A에게 그 대가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담보 제공에 대한 보증으로 이 사건 도급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 A과 그 딸인 원고 B는 2009. 6.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과 그 남편인 E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