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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957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별도 채무가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3다2109 판결 등 참조).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보증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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