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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52632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9.경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C 외 4필지와 그 지상 건물 수 개동 및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 기구들(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진행중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입찰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입찰기일에 입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찰이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찰 이행 계약서 법원 매각대상 물건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목록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C 외 피고와 원고 쌍방은 상기 법원 매각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이행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이행보증금의 지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입찰 이행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이행보증금 일금 삼억칠천삼백칠십만구백원(373,700,900)정 지급기일 2015년 6월 8일 제2조 (계약의 이행방법 등) ① 원고는 상기 법원매각대상 물건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정의 입찰기일(입찰최저가 3,737,009,000)에 금 사십오억오천만원(4,550,000,000)으로 피고가 대신 입찰한다.

② 피고와 원고는 동조 ①항의 입찰기일에 상기 이행보증금을 피고가 상기 매각물건의 원고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③ 피고는 ①항의 입찰기일에 사십오억오천만원(4,550,000,000) 이상의 제3의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보증금을 ①항의 입찰기일 일주일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원고는 위 법원매각대상물건을 낙찰 받음에 있어 그 법원매각대상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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