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K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L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보육교사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관련 영 유아 보육법위반, 사기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시간 연장 보육교사가 매일 19:30 경부터 21:30 경까지 근무( 위 시간을 포함하여 매일 6 시간 내지 8 시간 근무)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조건에 부합하도록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 또는 전혀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보육교사로 등록된 F, B, E, D, C과 이를 각각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 경 F을 시간 연장 교사로 등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활동을 한 것처럼 피해자 김천시 청에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고 F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일일 연장 보육 현황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2,580,42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181,290,360원을 지급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아 보육료 관련 사기 (1) 시간 연장 보육료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원아 M 등이 실제로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