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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50427
보조금반환명령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95,359,170원 및 부당이득금 24,644,34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1.부터 2013. 3. 6.까지 인천 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3. 5. 28.부터는 인천 서구 D아파트, 303동 103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9. ① 사용인인 보육교사 F, G, H가 2016. 1. 13.경부터 2016. 7. 6.경까지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 ②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실제로는 그러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한 사실, ③ 어린이집 보육교사 앞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기 위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람들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사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I, J, K, L, G 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들’이라 한다) 및 아동(M, N, O, P, Q, R, 이하 ‘이 사건 아동들’이라 한다)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보조금 41,623,730원{= C어린이집 4,800,320원(2010. 5.∼2013. 2.) E어린이집 36,823,730원 = = 보육교사 23,878,000원 아동 12,945,730원 (2013. 6.∼2016. 5.)}을 교부받은 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7. 2. 16. 위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645)하였고, 이는 2017. 4. 29.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인천지방법원 2017노896,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각 위법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E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육교사들 및 아동들을 허위등록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및 부당이득금 144,869,770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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