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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4 2014고단32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말경부터 2012. 10. 30.까지 서산시 B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람으로,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1.부터 2012. 7. 23.까지 D이 위 어린이집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청에 D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서산시청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D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630,000원, 기본보육료 33,465,180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및 F어린이집(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1,095,18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명세, 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D 모르게 그를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점, 범행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수령한 보조금도 약 4,1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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