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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3 2018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11:5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구, C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비록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상대방 승용차를 손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위 승용차 소유자(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1,026,160원( 총 피해액 중에서 피고인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의 액수로 보인다) 을 지급하여 위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인한 위험성을 불식시킨 점, 이에 따라 위 피해 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과 그의 아내가 많이 다쳐 오히려 위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6. 2. 11:5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구, C 앞에서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 )를 운전하여 공단 사거리 쪽에서 대산면 부목 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 중인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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