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F은 타인 명의로 (주)G 등 23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딜러’,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결제받은 카드 매출금의 90퍼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전주’를 둔 속칭 '카드깡' 조직의 총책으로 ‘카드깡’을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금의 10퍼센트 수익금을 ‘딜러’, ‘전주’와 6:2:2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교부받아 위 카드깡 조직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F과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I(주)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H가 소지한 신한카드로 7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와 H가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위 F에게 사진 등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 ‘전주’로 하여금 위 계좌에 결제액의 10퍼센트 수수료 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3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2,220회에 걸쳐 합계 3,375,652,000원 상당을 융통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J역 부근 ‘K’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카드깡’에 이용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면 매출액의 1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주)L(M)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5. 6. 12.경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2015. 6. 10.경 (주)N(O)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5. 6. 15.경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