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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6 2016고단5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공범 B은 타인 명의로 (주)C 등 2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딜러’ 및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결제 받은 카드 매출금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전주’를 두고 속칭 ‘카드깡’ 조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에서 위 B을 만나 ‘전주’ 역할을 담당하고 신용카드 매출금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6. 23.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 D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주)우리돈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D가 소지한 하나외환카드로 1,950,000원을 결재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D에게 결제액의 90%인 1,75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5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74,656,74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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